사장님 지시사항을 따르다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기타 > 없음 이** 23-09-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429,01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냉장고 겉면을 닦으라고 지시하셔서 닦다가 사장님이 갑자기 냉장고 버튼을 눌렀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냉장고를 닦던 천이 커서 전원 버튼이 있는 아래까지만 닦았는데 천의 끝으로 버튼을 건드렸다며 말하셔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장님께서는 냉장고 버튼을 제가 눌렀다고 확신하셨고 이후 냉장고 전원을 사장님께서 껐다켰다 하시다가 퇴근시간이 되어서 퇴근했습니다 내일 냉장고가 작동하는지 확인해본다고 하시는데 만약 작동되지 않을경우 냉장고 안의 내용물을 제가 손해배상해야하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4 16:07:10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까지 배상해야할 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을때의 문제가 있으나
그렇게까지는 보통 하지 않으므로, 크게 염려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