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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상인가요?

임금 > 주휴수당  | 박** | 23-09-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주2일 7.5시간씩 총 15시간 근무합니다.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통상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휴게시간이 하루에 30분씩 있어서요. 이 경우 휴게시간은 빼고 14.5시간 근무한 것이 되어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자인가요. 2. 쉴 때 30분 쉰 기록을 적어놓고, 휴게시간도 그냥 근로한 것으로 치고 시급을 주는 대신 연장근무 할 때 쉰 시간만큼 빼고 돈을 준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4 16:05:47

실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하였던 근로시간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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