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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침에 잘렸어요...

기타 > 없음  | 이** | 23-09-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22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6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이름대면 다들 알만한 곳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4일입니다. 그러다 갑다기 9월 1일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요... 주방에서 보조로 일을 배우며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아마도 주방에서 같이 일하는 소위 말하는 방장이 저를 이상하게 말했던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는건가 해서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4 16:05:09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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