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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임금 > 주휴수당  | 박** | 23-09-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십니까.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남학생 입니다.(4대 보험x) 제가 22년 1월 10일 부터 24년 1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그만 둘 예정 입니다. (시급은 9500원 부터 12000원까지 천천이 올랐습니다) 현재 상황은 주휴수당을 못 받고있고 퇴사할때 퇴직금도 없다고 합니다.(주6일 하루 3시간~4시간 근무) 근데 지금 증거가 없어 머리가 아픈데요. 같이 근무한 친구가 4명이 있는데 증인이 될수 있을까요?? 또 왠만하면 개근하는데 빠졌을때가 있는데 언제 빠진지 몰라서 주휴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돈 계산을 잘못하여 청구했을때 저 에게오늘 불이익이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4 16:04:32

주휴수당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실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 실수에 대한 불이익은 따로 없으나, 정확한 체불임금 요청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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