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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 기타  | 박** | 23-09-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8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월급제로 취업을 했다가 개인적인사정이 생겨서 문자로 연락드리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급여는 280-290 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나중에 사모님이 전화 오셔서 285 만원이라고 2주 출근 했으니 다 제하고 나면 117만원 정도 입금 될꺼라고 하셨습니다 . 수당까지 합쳐서 117만원이 맞는건가요.? 제가 계산해보면 다르게 나오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면 세금공제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얼마를 받을수 있고 미작성인경우 제가 신고를 해야 다 받아 낼수 있는건가요? 수습기간은 없다고 들어갈때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4 16:03:11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세금 공제는 별건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사업주에게 문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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