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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미제출에 대한 신고 외

기타 > 없음  | 도** | 23.09.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54년 54개월

만 나이 : 5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질문 1 입사한지 두달 가까이 되었지만 보건증 및 근로계약서도 작성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엇는데 혹 신고할수있나요? 질문 2 직원들 점심 메뉴 재료가 유통기한 2년 지난거 먹게하고 대부분 식재료(가공식품 ㅡ 두부 어묵등)가 유통기한 지난것으로 음식을 해주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혹 신고대상이면 어디로 해야할까요? 질문 3 늘 cctv로 직원들 보고 있는데 매장전체 상황도 보겠지만 신고 대상인가요? 사장님 자택에까지 모니터 두고 본다는데... 의심받는기분이 들어 급 그만두었거든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4 15:59:07

보건증 관련하여서는 해당구청에 정식 민원 접수 부탁드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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