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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초과근무레 부과된 국민연금 징수

4대보험 > 국민연금  | 이** | 23-09-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퇴사한지 3개월 후 초과근무에 대한 국민연금이 추가징수 됐다며 18000원을 회사계좌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많은 곳에서 알바하며 초과근무를 했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4 15:58:30

해당내용에 대하여 직접 국민연금공단 직원을 통한 확인이 제일 정확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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