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초과근무레 부과된 국민연금 징수
4대보험 > 국민연금 이** 23-09-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퇴사한지 3개월 후 초과근무에 대한 국민연금이 추가징수 됐다며 18000원을 회사계좌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많은 곳에서 알바하며 초과근무를 했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4 15:58:30
해당내용에 대하여 직접 국민연금공단 직원을 통한 확인이 제일 정확한 상황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