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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주휴수당

퇴직금 > 없음  | 이** | 23-09-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4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퇴직금이 만1년인지 아님 꽉채운1년뒤인지..(곧1년댐) 다닌지 6개월쯤 사업장이름이 변경댔는데(가게이름만 변경 사장은 그대로임) 그것도 근무일수가 이어서가나요? 아니면 바뀐시점부터 다시 근무날짜가 바꿔지나요?? 바꿔도 근로계약서안적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안함.4대보험× 시급으로계산해서 월급으로받고있습니다.(아르바이트 6시간근무) 혹시 1년채운뒤 퇴사하게되면 퇴직금 받을수잇나요? 근로계약서는 자기네들은안쓴다고해서 안썼고 4대보험도 사장이랑 저랑 원하지않는다고 의견맞춰서. 가입안했습니다. 이럴경우 1.퇴직금받을수있는지요? 2. 주휴수당도 퇴사하고나서 받을수있나요? 3.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 안했는데 주휴수당도 추후 다받을수있는지. 4. 노동부에 신고하면 증거같은거 제출해야되는데 월급들어오는 입금내역으로도 될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4 15:57:56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을때에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 근로 입증하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미지급 주휴수당이 있다면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입금내역도, 노동부에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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