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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임금 > 최저임금  | 이** | 23.09.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피시방 주말 하루10시간 2일해서 14만원 받고 일했습니다. 편하긴 했는데 중간에 게임대리 한다고 컴퓨터 켜서 뭐 하고 했었습니다. 주업무가 안바빠서 7000원이라 생각했는데 다른일까지 시키는데 7000원받고 일하기가 불편했습니다. 또한 학기중 근무 후 방학때는 일을 하지않고 2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시작이라 하셔서 다른 일자리 찾지 않았는데 방학때만 일하는 근무자가 2학기때도 한다해서 연락도 받지 않은채 원치않게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3월중순부터 6월중순까지 일했고 이때동안 216만8200원 지급받았으며 근로계약서 쓰지않고 주급으로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일 할때마다 사장님이 근무요일마다 아무거나 2개 먹으라해서 먹었는데 최저시급이나 주휴를 대신한다는 식대 얘기는 들은적이 없습니다. 1.최저시급 계산해서 못받은돈 받을수 있을까요? 2.받는다 하더라도 이때동안 먹었던 식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4 15:54:55

최저시급 계산하여 미지급임금 청구 가능하며,



그동안의 식사 비용 지불까지는 안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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