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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임금 > 최저임금  | 이** | 23.09.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피시방 주말 하루10시간 2일해서 14만원 받고 일했습니다. 편하긴 했는데 중간에 게임대리 한다고 컴퓨터 켜서 뭐 하고 했었습니다. 주업무가 안바빠서 7000원이라 생각했는데 다른일까지 시키는데 7000원받고 일하기가 불편했습니다. 3월중순부터 6월중순까지 일했고 이때동안 216만8200원 지급받았으며 근로계약서 쓰지않고 주급으로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일 할때마다 사장님이 근무요일마다 아무거나 2개 먹으라해서 먹었는데 최저시급이나 주휴를 대신한다는 식대 얘기는 들은적이 없습니다. 최저시급 계산해서 못받은돈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 하더라도 이때동안 먹었던 식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4 15:53:34

네, 최저임금 미달한 임금 미지급 분에대하여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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