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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문제

근무시간 > 기타  | 이** | 23-09-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5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목금 밤11~새벽 6시까지 일하기로 했는데요 출근이 목요일인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수요일에 나오라네요 이유가 수요일은1시간만 일하고 목요일은6시간일하기 때문이라는데 맞나뇨?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개시일이 목요일로 돼있어요 목요일7시간.근무시작23시00분 근무종료06시00분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4 15:52:39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에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가적인 근무를 지시하였다면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로 봄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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