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미지금
임금 > 임금체불 양** 23.09.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7세
근무시간 : 일 1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제가 학원에서 하루 3시간씩 알바를 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만하고 그마두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그만둘때 그동안 일한거 정산해주냐고 물어봤더니 월급날이 말일이어서 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실거라고 해서 말일까지 기다렸는데 월급이 아직 안들어왔습니다.느낌상 일주일만 했다고 페이를 안줄거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문자로 근무내용과 월급정산에 관련해서 오고간 문자가 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1 15:01:21
사업주께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