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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정

근무시간 > 휴게  | 도*** | 23-08-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1시간 적혀있긴 하나 정확한 시간대가 없어 저희가 일하면서 한가할때 자율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손님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직업 특성상 혼자 일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있을 수가 없고, 두명이상 일 할 경우에 한시간씩 번갈아 쉬면 씨씨티비를 보고선 사장님께서 한명 어디갔냐며 눈치를 주십니다. 한번은 한시간씩 꼬박꼬박 쉬고 있을 때, 매출도 없는데 꼬박꼬박 쉬는시간 지키네~ 하면서 비아냥 거리기도 하십니다. 못 쉰 휴게시간 동안 근무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가볍게 해 본 적도 있는데, 너희들이 안 쉰거라며 책임없다는 뉘앙스로 말씀 하십니다. 퇴사시에 이의제기 가능한 부분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1 14:59:55

사업주에 이의제기는 힘드실 것 같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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