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정
근무시간 > 휴게 도*** 23.08.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1시간 적혀있긴 하나 정확한 시간대가 없어 저희가 일하면서 한가할때 자율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손님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직업 특성상 혼자 일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있을 수가 없고, 두명이상 일 할 경우에 한시간씩 번갈아 쉬면 씨씨티비를 보고선 사장님께서 한명 어디갔냐며 눈치를 주십니다. 한번은 한시간씩 꼬박꼬박 쉬고 있을 때, 매출도 없는데 꼬박꼬박 쉬는시간 지키네~ 하면서 비아냥 거리기도 하십니다. 못 쉰 휴게시간 동안 근무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가볍게 해 본 적도 있는데, 너희들이 안 쉰거라며 책임없다는 뉘앙스로 말씀 하십니다. 퇴사시에 이의제기 가능한 부분인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1 14:59:55
사업주에 이의제기는 힘드실 것 같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