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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성 미작성

서류 > 계약서작성X  | 성* | 23.08.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채로 4개월 동안 근무하고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6월 월급: 68시간 근무 X 9,620 = 654,120 7월 월급: 76시간 근무 X 9,620 = 731,120 이 계산처럼 근무한 시간에 맞게 시급만큼 월급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세금 공제를 하지 않고 보내 주셨는데 주휴수당도 제외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건과 주휴수당 미지급한 것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된다면 추후에 제가 세금을 따로 내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1 14:58:59

네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든 기타 소득이든 어떤 명목이로든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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