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강** 23.08.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중식당에서 알바를하는데 식당은 주휴수당같은건 없다고합니다...노동부에 신고를해서 받는건가요? 현재도 근무중이긴한데 퇴직후 신고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알바도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엔 지급하지않는다고 써있네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1 14:55:25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