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으로 궁금합니다
임금 > 기타 신** 23.08.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달반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돈을 안주시려고 하는것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여쭤보려합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 종료일을 안썻을때 문제가 있는건가요? 2.근무시간에 관련해서 계약서에는 주 4일 19시부터 02시까지 라고 적혀있는데 사장임의로 한두시간 일찍 퇴근시키고 어떤날은 직원이 부족해서 주 5일 19시부터 04시까지 일한적 있습니다 근데 04시정확하게 퇴근한것도 아니고 4시반넘어서 퇴근을 했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에 주는건데 사업장에선 그냥 19-04시간만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계약서 다시작성한적 없습니다 휴게시간도 30-1시간 이라고 계약서에 작성되어있지만 일특성상 손님있을땐 쉬지도 못하고 손님이 적을땐 좀 앉아있습니다 근로시간위반에 해당되나요? 3.계약서에 써있듯이 한달전부터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업장과 얘기해서 9월 2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 손님이없던날 제가 앉아있는 모습을 cctv로 보신후 일하기 싫어보인다 20일까지일하기로 했었는데 마음이 뜬거냐 잘생각해봐라 라고 해서 다음날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나가지않았습니다 사장님은 20일까지 해달라고 했었고 저는 자신이없어 힘들것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단결근이라고 합니다 그과정에있어서 일하는직원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20일까지 못해주면 근로계약서상 1개월전에 미리고지 해야하고 이런식으러 얘기하길래 아 손해배상을 청구하실건가요 라고 물었고 그정도 까진 아니고 일했던걸 못줄수도있다 라고 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얼마 되지도 않는돈 안받고 안나가면 그만이다라고 말했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4.계약서엔 임금 날짜 시간 어떤경로로 임금입급을 할건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시급 얼마 주휴수당포함 금액만 적혀있습니다 면접을봤을땐 매월 20일날 월급날이라고 햇으나 두번이나 월급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24,23일 입금 그것도 말을해서 언제주냐고말을해야 줍니다) 제가이런 이유 때문에 처음그만둔다고 말했던거였습니다 이렇게되면 어떤처벌을 받을수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1 14:54:31
1.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없으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 실제 일할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아야 하고, 휴게시간도 쉬지 못했으면 휴게시간에 대한 시간도 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제 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본인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3. 근무하신 것 만큼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4. 정기일 지급의 원칙위반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늦더라도 지급이 됐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