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
근무시간 > 기타 이** 23.08.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8/28(월)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5시간입니다. 최저시급은 10,000원이구요. 주 25시간으로 주휴수당도 나오네요. 궁금한 건 4대보험이 원칙이지만 3.3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와,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알아서 작성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9-01 14:49:41
원칙적으로 근로자이시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고 3.3% 떼시면 안됩니다. 다만 본인이 정 원할 경우 사업주 측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 측에서 작성하고 교부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