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단에서 일하는 준공무원인데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되어 있는 데 투잡 가능할까요?..
4대보험 > 기타 송** 23-08-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지금 공단에서 일하는 준공무원인데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되어 있는 데 투잡 가능할까요? 지금 준공무원은 일주일에 한번만 공단 나가서 한 11만원쯤 받고 총 40-50만원 때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요. 내년 6월달쯤 공단과 계약이 말료입니다. 근데 생활비가 필요해서 평일에 근무에 다른 회사로 근무를 하고 싶은데 사무직이나 회사로 이중 취업이 가능한가요? 꼭 알고 싶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30 17:15: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법적으로 이중취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어서 공단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1번만 출근하신다면 이중취업을 금지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해당 공단의 규정이 어떠한 지 모르기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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