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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차 임금지급 중간이탈

임금 > 기타  | 류** | 23-08-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1명(* 사장님 제외)

Q :

7시시작 하고 11시30분쯤이탈하면서 관리자분께 말씀드리고 확인도 받고 용역업체에서도 일한만큼은 지급이 될거다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2일이 지나도 안들어옵니다. 원래 중간이탈인력은 야간관리자 확인하고 지급된대서 늦는다는데 이게 맞나요? Cj청원에서 일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30 17:13: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의 지급주기는 해당 기업의 업무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할 수도 있고 일이 종료된 다음 바로 지급될 수도 있고 기업마다 모두 동일한 부분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할 것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 연락하셔서 언제 지급받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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