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주휴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주휴수당 김** 23-08-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채 7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평균 주 4일 출근하고 하루에 보통 5~7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주 15일 이상 근무를 했지만 사장님이 처음에 주휴를 줄 수 없다고 말을 했고 이에 동의를 했는데 주휴를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주에 근무시간과 날짜는 고정이 아니라 수시로 바꼈어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30 15:05:4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소정 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실근로일 및 실근로시간을 입증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