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관련
서류 > 계약서작성X 성* 23-08-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상시로 3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면접을 본 후 출근을 시작하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을 하지 않아 의문이었지만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근로계약서에 대해 따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약서에 관련된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사장님께서 작성했다 하더라도 저는 교부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에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민원 신청을 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 처벌한다고 했을 때 제가 어떤 증빙서류나 증거를 제출하면 확실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30 15:04:4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노동부 진정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는 특별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겠죠
애초에 미작성하였고 교부 받지 않았으니까요
단, 녹취나 카톡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관련한 사측과의 대화내용이 남아있다면 해당 자료는 입증자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