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타 > 없음 서*** 23-08-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9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전직장에서 1년 6개월 근무 후 1년 휴직후 다른 계약직 근로 중인데 계약 180일 근무가 아닌시점에 계약 종료가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30 15:02:54
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 등 수급 사실이 없다면, 이직 전 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