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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타 > 없음  | 서*** | 23-08-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9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전직장에서 1년 6개월 근무 후 1년 휴직후 다른 계약직 근로 중인데 계약 180일 근무가 아닌시점에 계약 종료가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30 15:02:54

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 등 수급 사실이 없다면, 이직 전 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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