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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해고 > 부당해고  | 강** | 23.08.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 정직원이었던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12시간일하는게 힘들다며 그만두든지 시간줄여서 일하고싶다고해서 제가 8/4일부로 입사하게됐어요 10시간근무 시급1만원이고 일급으로 말일까지받기로하고 9월부터 12시간근무 정직원으로 하기로하고 얘기가됐구요 근데 13일날(14~16일 가게휴가기간) 사장님이부르시더니 정직원분이 그대로 하게되었다며 가게가 마니 바쁘지않아 사람이 더 필요없으시다며 해고하셨어요. 저도 생활비며 계획이있었는제 저도 어린나이가 아니라 갑자기 짤리니 일이 바로구해지는것도 아니고 황당하고 막막했습시다.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정해진 휴계시간없고 주후수당없었고요 어떻게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30 15:01:3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 진정 가능하며,



5인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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