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상시근로자법에 따른 추가임금 계산에 대해

임금 > 가산수당  | 도** | 23.08.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하루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야간타임으로 주간 2회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총 8명이 교대로 한타임 한사람씩 일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타임 외 추가로 15시간이상 일을 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마지막으로, 저의 경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30 14:59:53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수를 같은 기간동안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야간 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므로, 소정근로일을 초과한 추가근로분에 대하여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