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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약서랑 달리 변경

근무시간 > 강제근로  | 김** | 23-08-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가게가 사실은 3명이 아닙니다. 여사장님 여사장따님 홀서빙2 주방이모1 남사장님명이의 가게로써 매일 가게 일하는 사람들을 따지면 5명입니다. 남사장님은 가게 안나오신지 1년이 넘으셨구요. 간혹 밥먹으로 오시는데 계약서에는 저희가 3인 가게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시간 일해도 1시간 휴게시간으로 무급으로 친다고 합니다. 또한 바쁠때 갑자기 10시간일하는데 12시간일하라고 몇개월 이야기하고 오늘 또 사람이제 안온다고 10시간일하라고 합니다. 여러 문제 점들이 보이는데 신고 뭐뭐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인일때랑 알고보니 5인 이상일때 등등으로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월급은 최저로 300안되게 받고 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30 14:58:06

사업장 대표자의 배우자 등 친족과, 친족이 아닌 근로자들이 혼합되어있을 경우에는 전체 직원을 상시 근로자수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상의 소정 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거나 임의로 단축하여 근무시키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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