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퇴직금

퇴직금 > 없음  | 오** | 23.08.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0원

총 근무일수 : 13년 13개월

만 나이 : 5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2010.1.1부터 2011.10.31까지는 사장이 대학가라면서 대학다니면서 금토일 나와서 사진촬영하고 주중에도 바쁘면 나가서 일하다가. 2011.11월 달부터 사대보험을 가입해주었는데 2023 8 31일까지 일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사대보험가입하기전 2010년부터 2011 10윌까지 퇴지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사대보험 가입한 기간만 퇴직금이 발생한다고해서 상담합니다 퇴지금도 3번에 나누어서 준다는데 맞는것인지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30 14:55:52

4대보험 가입 이전의 기간도,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일수로 포함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 전액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3번에 나누어 지급하려면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