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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나요?

퇴직금 > 없음  | 박** | 23-08-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50원

총 근무일수 : 5년 5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그런거애초에 없었고 4대보험도없었요(갖은핑계로안된다고하였어요) 세금3.3프로공제도 한지 1년정도밖에안되요 쉬지않고 일은해야하고 애들어릴때라 편의봐주셔서 힘들어도 다녔어요 약간유령회사 같은느낌? 암튼 첨엔 직원9명정도하다 일이 없어지면서 줄이고줄여 4명까지일한적있어요 일이없어서 쉬라고하더니 벌써5개월이되었어요ㅡ안나가는3개월은 일부 조금입금을해주더라구요 지난달부턴 입금없고 연락도없어요 억울하고 짜증나서 퇴지금받고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 미우나고우나 정때문에 그냥넘어가려다가 받을수 있음 신청해보려고하는데요 회사사업주가 신용불량자라 다른사람이름으로 사업주이름이 올라가있어요 쉽게애기함 본사.지사느낌인데 상관없죠?전지사이긴하나 급여는 본사사업주님한테 들어오거든요 해답즘주세요 퇴지금신청하면 회사에도 손해가가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8 16:48:15

1.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형식상 사업주와 실질사업주를 구분하여 실질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서류상 명의가 달라도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3.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 후  진정취하서를 제출하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 받고 나서 사업주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진정이 아닌 고소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노동청에 진정 내지 고소 후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대지급금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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