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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그사람을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을까요?

기타 > 없음  | 박** | 23.08.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생 1명이 매니저나 점장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방에서 밤 11시 넘어서 안좋은 일로 공지를 하고 업무지시를 하며 방 분위기를 흐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매니저와 싸우고 일을 못한다며 새로들어온 알바생을 갈궈서 그만두게 만듭니다.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관둔 알바생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본인이 진열을 잘못하고 맨손으로 빵을 만지고 손님께 잘못 계산해드리고, 가게 커피를 계산안하도 테이크아웃 해가는등 수많은 잘못을 해도 사과 한번 하지않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간 정이 있어 내치지 않고 계신듯 한데 피하는 고스란히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다 받습니다. 법적대응 방법이나 기관에서 연락이 가서 강하게 주의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8 16:44:01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피해자 본인 뿐만아니라 누구든지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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