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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익명

근무시간 > 강제근로  | 정** | 23-08-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8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무작정 알바하게 되었는데 구인사이트에서 토 일 오후만 쓰여있었고, 그리고 면접때 공휴일 가능한지, 또 대타해줄수 있는게 가능한지만 물어보셨습니다. 전 가능하다고 하긴 했지만 그땐 한두번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부터 평일에 전화하시고 학교에 있을때도 저의 일정은 고려하지않고 오늘 가능하나 이런식으로 물어보는 전화가 되게 많이 왔었습니다.. 심지어 약속 잡혀있는걸 없애고 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번 방학 들어서는 정도가 점점 심해져 주 5회 출근을 하게 시키시는겁니다… 당연히 주휴수당 공휴일수당 이런것도 없구요.. 정말 기다렸던 콘서트도 취소하라고 하시고 불같이 화내셔서 전 또 쫄아서 따르고 말았답니다… 좀만 참자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다시 새학기가 되며 근무표를 짜신다는 겁니다. 저랑 동료는 당연히 저번달때 실컷 굴려지고 나서 이제부턴 일반적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다시 평일 가능한지, 주말 풀타임으로 가능한지 또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도 쌓인게 많아서 말씀 한번 드렸는데, 진짜 온갖 욕은 다 먹었습니다. 참다 참다 한계가 와서 저도 신고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 무서워서 그런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8 16:42:32

1.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익명으로는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상기 근로기준법과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거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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