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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최저시급도 못받는거같아요

임금 > 최저임금  | 이** | 23.08.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에서 구인글 보고 지원했는데요. 시급 10000원 이라는 것 만 보고 지원했는데, 알고보니 시급 뒤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4대보험도 없이 세금 3.3퍼만 떼서 급여 입금된다고 구두로만 이야기하셔서 뭐지싶어서 불안해졌어요. 저는 평일에 일하는데, 주말에 일하시는 분한테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하셨냐. 주휴수당은 받으시냐 물어봤는데, 6개월 넘게 일하시는 동안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시고, 주휴수당도 못받아봤다고 하셨어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 10000원이면 최저시급도 못받는 것 같은데.. 원래 평일 4시간 30분 일하기로 했는데, 퇴근 20분 전 근무시간 연장 통보는 물론이고, 주말에 나오라고 통보하는 것도 일상이에요.. 이제 2주일했는데 너무 힘들고 업무도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일도 잔뜩 시키시고.. 아직 급여일이 되지않아서 월급은 못받아봤는데 이야기 들어보니 너무 뻔한 결과일 거같아요.. 근데 살면서 알바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너무 막막하고 무섭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8 16:39:41

1.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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