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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요..

임금 > 주휴수당  | 김** | 23.08.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Q :

고정 근무시간이 아닌 주 마다 달라지는 시프트 근무입니다. 관리자 4명에 알바가 상시 10명 이상 있습니다. 늘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1. 저는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주휴수당이 4주 근무합계/20*시급 이라면서 한달근무 총 시간 나누기 4(4주)의 평균 1주 근무시간으로 계산 하더라구요. 예를 들면 이번달 제 총 근무시간이 27.5+36+33+18.5=115시간이고 4(4주)로 나누면 28.75시간. 그래서 주휴수당이 55315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계산법이 맞나요?? 그리고 이게 알바에게 유리한 계산법인가요..? 2. 이번주 33시간 다음주 18.5시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산상으로는 이번주 39시간 다음주 12.5시간으로 고치겠다고 하셔서 주휴수당이 안 나올까봐 그대로 둬달라고 했더니 1번의 이유로(총 근무시간이 달라지지 않아서) 고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니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다고는 했는데요.. 1번 대로 하면 총 근무시간이 달라지지 않으니 상관은 없겠지만 인터넷 주휴수당 계산기랑은 4만원 정도 차이가 나던데, 그대로 두는게 맞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8 16:38:11

정확한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고정근무시간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의 경우 해당 주에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한 후 5로 나눈 시수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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