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 도와주세요ㅠ
임금 > 최저임금 남** 23.08.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제가 최저 9620받으면서 식당에서 월요일 제외 주6일로해서 평일 9시간 반, 주말은 10시간 반 일을 하는데 휴게시간 제외하고 저렇게 알바을 하고 있는데 최근 정직원권유를 받았는데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이고 정직원 월급은 세전 250을 제안받았어요. 4대보험은 안하고 3.3세금만 적용한다고 하는데 ... 정상적으로 최소 얼마는 받아야하는지 좀 도와주세요 능력자분들....제발요ㅠ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요ㅠㅠ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8 16:36:10
1.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가산수당이 적용되므로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에 한하여는 9620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며, 월~금요일을 개근하였다면 9620*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일하는 시간 *9620원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4대보험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당연가입입니다. 사용자에게 4대 보험 가입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