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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와 다른 휴무일

해고 > 부당해고  | 한** | 23.08.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8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모집광고에 근무일이 월~토 이렇게 나와있고 면접시에 나는 돈을 적게맏아도 된다 휴무때문에 여기로 지원하게 되었다 라고 말을 했읍니다 그래서 다니던직장에서 쉬지않고 바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했고 밑에 과장이 화,금요일 이렇게 쉬었고 사장이 일.월요일 쉰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끈날때 나는 휴무를 어떻게하냐고 물어봤더니 월요일 쉬라는 겁니다 그럼이번주만 그렇고 다음주부터는 일요일 쉴수있느다고 물었더니 무슨소리냐구 한달에 한번정도만 일요일 쇨수있다고 얘기합니다 본인은 광고가 잚못되었도고만하고 그렇게는 못쉬어 준다고 내가양보못하면 당일까지만하고그만두라고 하네요근로계약서쓸때 명확히하려했는데 쓰지도 않았습니다 다니던 직장 포기하고 이직했는데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8 16:33:43

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세요. 



2. 채용공고에 허위 광고를 올리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 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역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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