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혹은 4대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 > 주휴수당 김** 23-08-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사장님 아래에 저 하나 있는 동네 작은 가게입니다. 일주일 6일 5시간씩 일하는데 주휴는 커녕 4대보험 하나 안 되어서 일하다 손가락 베인 것도 제 돈으로 병원 다녀왔어요. 그만두고 싶은데 참.... 그만두며 지금까지 못 받은 수당과 병원비 등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쓸 때 관련 부분은 못 챙겨준다고 못박으셨어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8 16:32:08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당연 가입입니다.
2.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고 지급하시 않으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3. 손을 베인 사고가 3일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라고 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비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