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아파서 조퇴하면 일한시간 임금은 못받나요
임금 > 기타 신** 23.08.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2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5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청0허브란곳에서 야간택배일을 알바로 하게되었습니다 17시부터 준비해서 출근하고 20:00에 일시작하였습니다 24:00시 저녁시간이 시작되면서 식사하러가는도중 어지러움을 느끼고 오바이트를 하게되어 보건실을 찾았습니다 누워서 혈압을 재고 드링크형 약처방받고 누워 있다가 더는 안될꺼 같아서 조퇴를 하였습니다 몸이 안좋음 즉각이야기하고 처방받으라고 교육하고서는 중간이탈자로 조퇴하기전 4시간임금을 지급할수 없다하네요 알바광고에도 표시해놨다고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5 16:51:46
20시부터 24시사이에 실제 근로제공을 한 부분은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