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안썻는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기타 > 없음 고** 23-08-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원
총 근무일수 : 2년 2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제목그대로 근로계약서를 안썻는데 알바 퇴직금은 받을수가있나요? 아직 그만둔게아니고 그만둔다 이야기는 한상태인데.. 받을수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서 써보아요.. 1년 일한 이모님은 요번에 그만두셨는데 못받으셨다 하더라구요ㅜㅜ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5 13:58:10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