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김** 23-08-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주5일3시간 알바 면접을 보고 왔는데, 일주일동안 무급수습기간으로 주5일3시간 출근하고 그다음주부터 정식 알바비를 책정해서 일당 3만원으로하고 월급형식으로 주급지급이 아닌 월별 급여 지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15시간을 무급으로 일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걸 모르는것 같은데 알려 드려야 하는건지?아니면 한달 뒤 주지 않을때 주셔야 하는게 맞다고 말씀 드려야하는건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5 13:54:19
수습기간도 유급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는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