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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임금체불  | 배* | 23.08.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정직원으로 지원해서 하루12시간 휴게시간없이 2일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 미작성 첫날 : 오전11시~밤11시 12시간 둘째날 : 오후5시~밤11시 6시간 하루에 휴게시간이라고는 짬나면 5~10분씩 잠깐 바람쐬고 들어와서 다시 일하고 점심시간도 따로없고 일하면서 밥을 먹어야하구 제대로된 휴게시간없이 주방에서 일하다보니 몸에 두드러기도 올라오고 물집잡히고 이러다간 몸이 나중에 상해서 일도 못할거같다 판단하여 새벽에 문자로 몸 상태를 얘기 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구요. 출근 당일날 새벽에 그만둔다 문자보냈는데 불이익이나 이런건 저한테 없이 최저임금 계산해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근무한 시간 18시간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5 13:52:50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18시간중에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했는지 휴게시간이 있었는지 다툼이 예상되나 만약 진정으로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하셨다면 18시간 분을 받는게 이치에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한 입증을 본인이 다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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