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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하고싶습니다.

기타 > 없음  | 이* | 23-08-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올리브영(직영)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22년 2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약 1년 5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근무중에 있습니다. 주말오픈15시간 >> 주말오픈11시간30분 >> 화수목12시간 >> 수목금15시간 학교를 다니고있어 이렇게 근무시간을 조정했었고 9월부터는 목금10시간으로 근무예정에 있습니다.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중인데 8월 초에 갱신하여 23년 11월 10일이 계약 종료일로 되어있습니다. @@퇴사시 계약종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11월10일까지 근무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1월 전 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도록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저는 11월 말일부터 병원에 취업하여 실습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목적은 실습이지만 학교특성상 조기취업에 해당하므로 월급을 받게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병원취업으로 인해 못받는다면, 병원취업 몇개월정도만 하고있다가 6개월안에는 퇴사할예정인데 그럼 퇴사하고는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4 13:01:58

계약기간 만료 이전 퇴사는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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