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일급기준
임금 > 기타 손** 23-08-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30일 날 일을 시작해서 매달 30일부터 매달 29일까지 일한 금액을 매달 30일에 지급받았습니다. 이번에 업체 사정으로 29일까지가 아닌 8.25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7월 같은경우 7월 30일 일요일 , 7월 31일 월요일인데 월급 일일 급여 계산법이 월급÷30일 해서 하루 일당계산법이라고 합니다 (주말포함이라고 하셔서요.) 그렇게 된다면 7월 30, 31일과 8월1일부터 25일 총 27일치의 월급을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당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이 왜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무조건 프리랜서 3.3 월급 200만 실 근무 요일 월화수목금 (공휴일 제외) 하루 2시부터 9시까지 7시간입니다. 일급이 주말포함해서 30으로 나누는게 맞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4 13:00:03
월급의 일할계산에 대해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월급여액을 월력일수(29,30,31일 등)로 나눠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8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월급 / 31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