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대한
폭행/성희롱 > 폭행 박** 23.08.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1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보이스피싱 보다는 작년 10월달에 일하러갔는데 같이 일한지10분도 않되서 일않한다고 했어요 이유는 소리 지르고 가르친다며 은근히 툭툭 치는거예요 완전 머슴다루듣이해서 그만두고 간다고 하니 머리에쓴 랜턴을 손으로 치면서 얼굴을 문지르며 때리는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은 사과 하는거로 끝내고 집에 가는데 이상한 행동이 많았어요 포이스 피싱과 관련은 없는 내용 이지만 이런고용주 를 신고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주세요 또하나는 옷을 사무실에놓고 왔는데더워 보인다고 옷을 바꾸어 입으라더라구요 이런경우 에서 사건이 나고 옷을회수 해야 되서 이아저씨 한테 일 끝나는거예 맞추어서 전화 하니 비야냥거리며 잘못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생각 하니 공갈 치며 폭력 유도하는 사람같드라구요 이아저씨의 행동을 조심히 피하며 옷달라고 하니 옷을 대문걸어 두는거예요 한편으론 자존감이 몸서리치더라구요 네옷을 고이 줘야지 아무리 더러운 대문에 놓아나서 기분도 너무 않좋았고 맞아서도 않좋았어요 .서울환경 이재훈님 을 신고 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4 12:58:55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신고를 받는 곳은 아닙니다.
노동법 관련 신고를 원하실 경우 관할 노동청 등으로 알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