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월급제문의
임금 > 주휴수당 임** 23.08.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6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오후5시출근.새벽3시퇴근. 하루평균10시간정도 근무예정 주6일근무(금.토)중에 하루휴무 4대보험 가입안했으면 해서 이런경우 임금을 얼마나받아야 되는걸까요? 4대보험안넣고 260만원정도 월급이야기하시던데 주휴수당얘기를 하니 정직원이고 월급제는 월급안에 다포함되있는거라며 이야기하시던데 근로자라면 알바든정직원이든 4대보험이필수인가요? 정직원도. 월급으로 받아도 주휴수당요구 할수있나요? 밤시간때 근무가처음이라 야간수당이나 뭐받아야하는 다른 수당이또 있을까요? 저근무시간에 260이면 노동법상 적게받는걸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3 16:03:55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당 기관에서는 임금상세산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임금계산에 대한 상세내용(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경우 특별한 경우(4대보험마다 제외되는 대상이 모두 다름)를 제외하고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제인 경우 보통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상세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22시~새벽6시 사이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50을 가산하여 야간수당을 책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