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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봐주세요

임금 > 불법급여공제  | 김** | 23-08-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오늘 알바 면접 보고 왔습니다. 아직 근무 전 이지만, 아웃소싱 사무실이 근무지와 멀어 근로계약서를 미리 받아가셨어요. 근무 포기하거나, 불합격시 파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중 개인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전문가분 도움 받고싶어요! 1. 실제 5일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급여 미발생 2. 급여에서 보험 미가입 처리 비용 3.3% 공제 3. 수습기간 중인 3개월 안에 퇴사 시 급여는 10% 차감 후 지급 4. 피복비는 60일 이내 퇴사 시 3만원 공제, 60일 이후 퇴사 시 미반납 시에만 3만원 공제 5. 이웃소싱 담당자에게 5일 전 사전 통보 없이 무단 퇴사 시 무단 퇴사 비용 5만원 공제 2,3번 제외한 나머지 제 상식 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 여쭙고 싶습니다! 하루를 일해도 급여가 다 나오던데, 5일 미만 근무 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피복비도 60일 이내이든 후에든 반납만 이루어진다면 공제 할 필요없어 보입니다. 최소 5일 전 통보하고 퇴사해야 5만원 공제가 안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말 근무가 맞지 않아도 최소 2주는 일해야 하는 셈이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3 16:00:08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련하여



1. 근로제공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5일미만 근무등 조건은 효력이 없으며, 동의와 무관하게 근무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3.3%는 사업소득처리입니다. 즉, 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고, 사업소득처리를 하고자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사업소득자가 아닌경우 정당한 세금처리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5.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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