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사장님 성추행

폭행/성희롱 > 성폭행  | 오** | 23.08.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회식을 하는데 사장님이 스퀸쉽을 계속 한 상태였고 기분이 나빴는데 참다가 마지막에 소중한 부분을 쓸어 만지면서 술을 더 먹으러 가자 하셨습니다 그 일로 경찰서 접수는 한 상태이며 일을 그만두고 우울증과 공항장애등등 이 생겨 정신병원 치료 중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고 보니 3.3프로 떼고 있는 중이였으며 산재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3 15:56:10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 되어야하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는 3.3%처리는 사업소득처리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