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중 해고
임금 > 수습임금 김** 23.08.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알바 수습 기간중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수습기간 시급으로 쳐서 돈을 받는데 맞나요? 수습기간중 자르면 일반 최저시급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3 15:50:37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중 임금관련하여, 수습기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야만 인정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과 근로계약기간, 최저임금의 90%이상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