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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중 해고

임금 > 수습임금  | 김** | 23.08.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 수습 기간중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수습기간 시급으로 쳐서 돈을 받는데 맞나요? 수습기간중 자르면 일반 최저시급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3 15:50:37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중 임금관련하여, 수습기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야만 인정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과 근로계약기간, 최저임금의 90%이상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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