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 월급의 70%있다고 월급날 알려줌.
근무시간 > 휴게 박** 23.08.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7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21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월급지급일이 15일이였는데 광복절 휴무라 16일에 들어오려나 했지만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거 출근해서 물어보니 월급날이 20일로 바뀌었다며 통보식으로 기다리라는 말만 하다가 18일이 되니 러시안 룰렛마냥 원장이직원들중에 너가 제일 최근에 왔으니 너 월급먼저 주겠다 하고 등본과 계좌사본 제출했습니다. (직원들중에 급여가 밀린 직원이 대부분이라고 들었고 원장도 지금 힘든시기라며 그러더군요.그럼 새로운 직원을 왜 뽑았는지 이해가 안됬지만 제 월급은 온전히 주는 줄 알았습니다.) 통장사본과 등본을 제출하니 원장이 또 갑자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도 않은 수습기간이 있다며 급여의 70%만 준다며 18일날 통장에779,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779,500원이라고 되있습니다) 500원은 왜 안준 걸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있다는 말 일절도 안적혀있었고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급여의 90%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70%? 그마저의 돈도 제대로 안주는데 더이상 일할 상황이 아닌거 같아 그만두고 8월달 일한거 31일까지 정산해달라고 연락드리니 법적처리하겠답니다. 일주일 주 5일 하루 7시간 일했고 7월달 근무일수 총 12일입니다. (근무시간동안 휴게시간 10분있어요.) 8월달 근무일수는 9일입니다.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 받아가면서 휴게시간도 7시간동안 겨우 10분이였는데 월급날 되니 이핑계 저핑계대며 돈 안주려고 하고 이미 다른직원들 얘기하는거 들으니 기본 두달은 급여가 밀려있다고 한숨만 쉬어대는데 이런 회사에 어떻게 더 다니나요? 제대로 받지못한 급여와 8월달 일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3 15:48:06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하며,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수습급여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정한 기간에 지급되어야하며, 이를 위반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사업장 주소지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