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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 월급의 70%있다고 월급날 알려줌.

근무시간 > 휴게  | 박** | 23-08-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7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21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월급지급일이 15일이였는데 광복절 휴무라 16일에 들어오려나 했지만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거 출근해서 물어보니 월급날이 20일로 바뀌었다며 통보식으로 기다리라는 말만 하다가 18일이 되니 러시안 룰렛마냥 원장이직원들중에 너가 제일 최근에 왔으니 너 월급먼저 주겠다 하고 등본과 계좌사본 제출했습니다. (직원들중에 급여가 밀린 직원이 대부분이라고 들었고 원장도 지금 힘든시기라며 그러더군요.그럼 새로운 직원을 왜 뽑았는지 이해가 안됬지만 제 월급은 온전히 주는 줄 알았습니다.) 통장사본과 등본을 제출하니 원장이 또 갑자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도 않은 수습기간이 있다며 급여의 70%만 준다며 18일날 통장에779,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779,500원이라고 되있습니다) 500원은 왜 안준 걸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있다는 말 일절도 안적혀있었고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급여의 90%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70%? 그마저의 돈도 제대로 안주는데 더이상 일할 상황이 아닌거 같아 그만두고 8월달 일한거 31일까지 정산해달라고 연락드리니 법적처리하겠답니다. 일주일 주 5일 하루 7시간 일했고 7월달 근무일수 총 12일입니다. (근무시간동안 휴게시간 10분있어요.) 8월달 근무일수는 9일입니다.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 받아가면서 휴게시간도 7시간동안 겨우 10분이였는데 월급날 되니 이핑계 저핑계대며 돈 안주려고 하고 이미 다른직원들 얘기하는거 들으니 기본 두달은 급여가 밀려있다고 한숨만 쉬어대는데 이런 회사에 어떻게 더 다니나요? 제대로 받지못한 급여와 8월달 일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3 15:48:06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하며,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수습급여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정한 기간에 지급되어야하며, 이를 위반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사업장 주소지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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