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맞는건지 ..
임금 > 기타 박** 23-08-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주 6일 12시간 풀 근무 (휴게 시간x) 식대 10만원 포함 월급 260 ( 그만 두고나서 월급에 식대 포함 여부 알았음) 1. 일 하면서 밥 먹었던거 음료 먹었던거 금액 (하루 음료 한 캔 2000원 측정 밥 먹었던던 식대 금액에서 측정) 2.일 일 끝나고 직원들 끼리 본인 말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복지가 매장에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가는거 밖에 없다 해서 두번 마실때 늘 다 같이 퇴근하고 술 한잔 해도 됩니까 하고 “그래 내가 해줄 수 있는 직원 복지가 이것 뿐이다” 듣고 마셨던 술 자리 .. 술 금액 노래방 룸비 시간 추가 했던 전액을 통보 3. 3.3는 가져가는데 주휴는 없다. 4. 원래 일하는 지역은 다 이렇다 시전하며 너 내가 새로 구하는 직장 끝까지 가서 얘 주휴 받는 애다 하며 앞으로 앞 길 다 막겠다며 협박. 5. 안 내도 된다고 했으면서 그만 두니까 마감 할때 분리 수거 잘 못해서 과태료 낸거 -하겠다 .. 이거는 제가 한번 다 확인 안 하고 한거니까 알겠다.. 했는데 6. 계산 실수 금액도 안 받는다고 했으면서 빼겠다 하셔서 이것도 알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빼시고 7. 당일 날 그만 둔거 고소 하시겠다고 협박 매장 방문해서 돈 받아가라 하셔서 갔는데 이제 사람 붙여서 너 하는거 다 막는다고 하시고 8. 사정이 생겨 월급 날 전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양해를 구한 뒤 일부를 받았었는데 그만 두니까 법정 최대 이자 18.9으로 다 계산해서 뺀다고 함. 그래서 결국 사장님 말대로 다 계산한 금액이 주휴 포함하고 다 뺀지는 모르겠는데 306700원 그래서 안 받고 나왔습니다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3 15:45:29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위 내용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항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