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 > 없음 노** 23-08-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제가 2월1일에 입사를 하고 4대보험은 4월부터 들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자를 2월1일로 적었으면 퇴직금을 받을려면 2월까지 해야하나요 4월까지해야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3 14:21:45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로시(주15시간 이상 근로)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일보다는 실제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되, 4대보험 가입사유가 주15시간 이상이기때문에
실제 근무일 이후에 가입한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일부터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