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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목 6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약속된 요일에 개인적인볼일로인해 같이근무하는 직원과

임금 > 주휴수당  | 이** | 23.08.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700원

총 근무일수 : 7년 7개월

만 나이 : 5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월~목 6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약속된 요일에 개인적인볼일로인해 같이근무하는 직원과 교체근무시 (목요일휴무→금요일근무) 일주동안 일한시간은 변동없고 요일은 변동사항 있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 제외인가요? 2. 법정공휴일에 휴무입니다 예를들면 8월15일 광복절 목요일 휴무(휴무는 사장님맘대로 그때그때 다릅니다) 근로자는 일을하고 싶어도 쉬어야합니다 이때도 만근이 아닌걸로보고 주휴발생하지 않는건가요? 3. 매장에 2명씩 근무중입니다 휴일에 영업을하더라도 장사가 안된다고 한명만 나오라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쉬게되는사람은 이또한 결근으로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1 14:57:47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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