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이** 23-08-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6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알바를 5일하는데 5시간씩 일을합니다 총25시간이고 주휴수당에 해당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주휴수당은 못받고있어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말씀이없으셔서 못쓰고있는데 나중에 그만두고 나갈때 신고할때 주휴수당은 꼭 받을수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1 14:56:40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나 증거를 가지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